사업이 정체된 재개발구역의 토지등소유자와 공공재개발 참여를 검토하는 조합·추진위원회에 필요합니다. 용적률 완화 같은 인센티브와 공공임대 공급 의무가 함께 따르기 때문입니다.
공공재개발은 ‘제도·목적 확인’부터 ‘공식공모·추진자료 확인’까지 6단계로 확인합니다. 투자 시점 판단에 필요한 순서입니다.
도시정비법 특례에 따른 공공재개발의 정의와 도입 목적을 확인합니다.
LH·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의 참여 방식을 확인합니다(제101조의8·제101조의9).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과 선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조합원 동의와 주민 참여 절차를 확인합니다.
용적률 완화와 공공임대 공급 의무 등 사업구조를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서울시 공식 공모 자료로 추진 현황을 확인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근거 법령·시행 주체·용적률·공공임대 비율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
| 근거 법령 | 도시정비법 특례(제101조의8·제101조의9)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별개 제도) |
| 시행 주체 | 조합 + 공공시행자(LH·지방공사 등) 공동 또는 지정 | LH·SH 등 공공 단독 시행 |
| 용적률 | 법정상한의 120%까지 완화 | 별도 기준 적용 |
| 공공임대 비율 | 조합원분양분 제외 물량의 절반 | 별도 기준 적용 |
아래 목록에서 주제별로 정리한 공공재개발 정보 60가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도시정비법 특례로 조합이 시행 주체를 유지한 채 LH·S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하는 제도이므로, 근거 법령·참여 주체·동의 단계·공급 구조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확인처 |
|---|---|---|
| 제도·목적 | 도시정비법 제101조의8·제101조의9 특례인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구분되는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
| 공공참여주체 | 참여 공공시행자(LH·SH·지정개발자)와 공동시행·대행 방식 | 정비구역 지정 고시, 조합 총회 자료 |
| 신청·선정 | 공모 회차별 요건, 심사 항목, 선정·취소 여부 | 국토교통부·서울시 공모 공고와 보도자료 |
| 주민참여·동의 | 후보지 신청 단계와 정비구역 지정 제안 단계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율 | 조합·추진위원회 공지, 관할 구청 |
| 공급·사업구조 | 법정상한의 120%까지 용적률 완화, 조합원분양분 제외 물량의 절반 공공임대 공급 | 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서 |
| 공식공모·추진자료 | 구역별 진행 단계와 고시문 원문 |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자치구 고시·공고 |
가장 흔한 실수는 후보지 선정을 사업 확정으로 받아들이거나 인센티브만 보고 공공임대 의무를 빼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도시정비법 특례에 따라 LH·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용적률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공급하는 재개발 방식입니다.
아닙니다. 공공재개발은 도시정비법 특례로 조합이 시행 주체를 유지하며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LH·SH가 단독 시행자가 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자세한 비교는 complex.tnvjaos.com에서 다룹니다.
법정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역과 사업계획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나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네, 사전 예약 시 당일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구역을 미리 알려주시면 관련 공식 자료를 준비해 상담 시간을 단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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