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공재개발

재개발 사업의 진행 절차와 재건축과의 차이를 정리해 무료로 공유합니다. 서울특별시 재개발 구역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전화 상담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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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2023년 2월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 2023년 2월 · 사진 제공 서울관광재단·서울관광아카이브(공공누리 제1유형) · 특정 구역 현황이 아닌 서울 도심 참고 사진입니다.
Who

공공재개발은 어떤 분께 필요한가요?

사업이 정체된 재개발구역의 토지등소유자와 공공재개발 참여를 검토하는 조합·추진위원회에 필요합니다. 용적률 완화 같은 인센티브와 공공임대 공급 의무가 함께 따르기 때문입니다.

Process

공공재개발은 어떤 순서로 확인하나요?

공공재개발은 ‘제도·목적 확인’부터 ‘공식공모·추진자료 확인’까지 6단계로 확인합니다. 투자 시점 판단에 필요한 순서입니다.

  1. 제도·목적 확인

    도시정비법 특례에 따른 공공재개발의 정의와 도입 목적을 확인합니다.

  2. 공공참여주체 확인

    LH·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의 참여 방식을 확인합니다(제101조의8·제101조의9).

  3. 신청·선정 확인

    공공재개발 후보지 신청과 선정 절차를 확인합니다.

  4. 주민참여·동의 확인

    조합원 동의와 주민 참여 절차를 확인합니다.

  5. 공급·사업구조 확인

    용적률 완화와 공공임대 공급 의무 등 사업구조를 확인합니다.

  6. 공식공모·추진자료 확인

    국토교통부·서울시 공식 공모 자료로 추진 현황을 확인합니다.

Compare

재개발과 재건축은 무엇이 다른가요?

재개발과 재건축은 근거 법령·시행 주체·용적률·공공임대 비율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재개발재건축
근거 법령 도시정비법 특례(제101조의8·제101조의9)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별개 제도)
시행 주체 조합 + 공공시행자(LH·지방공사 등) 공동 또는 지정 LH·SH 등 공공 단독 시행
용적률 법정상한의 120%까지 완화 별도 기준 적용
공공임대 비율 조합원분양분 제외 물량의 절반 별도 기준 적용
Guide

주제별로 정리한 정보는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아래 목록에서 주제별로 정리한 공공재개발 정보 60가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은 한눈에 보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공공재개발은 도시정비법 특례로 조합이 시행 주체를 유지한 채 LH·SH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하는 제도이므로, 근거 법령·참여 주체·동의 단계·공급 구조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확인할 내용확인처
제도·목적도시정비법 제101조의8·제101조의9 특례인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구분되는지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공공참여주체참여 공공시행자(LH·SH·지정개발자)와 공동시행·대행 방식정비구역 지정 고시, 조합 총회 자료
신청·선정공모 회차별 요건, 심사 항목, 선정·취소 여부국토교통부·서울시 공모 공고와 보도자료
주민참여·동의후보지 신청 단계와 정비구역 지정 제안 단계의 토지등소유자 동의율조합·추진위원회 공지, 관할 구청
공급·사업구조법정상한의 120%까지 용적률 완화, 조합원분양분 제외 물량의 절반 공공임대 공급정비계획, 관리처분계획서
공식공모·추진자료구역별 진행 단계와 고시문 원문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자치구 고시·공고

공공재개발을 처음 알아볼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실수는 후보지 선정을 사업 확정으로 받아들이거나 인센티브만 보고 공공임대 의무를 빼고 계산하는 것입니다.

최근 추가된 공공재개발 정보는 무엇인가요?

FAQ

공공재개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도시정비법 특례에 따라 LH·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가 참여해 용적률 완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등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공공임대주택을 일정 비율 공급하는 재개발 방식입니다.

아닙니다. 공공재개발은 도시정비법 특례로 조합이 시행 주체를 유지하며 공공이 참여하는 방식이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LH·SH가 단독 시행자가 되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자세한 비교는 complex.tnvjaos.com에서 다룹니다.

법정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지역과 사업계획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나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해야 합니다.

네, 사전 예약 시 당일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구역을 미리 알려주시면 관련 공식 자료를 준비해 상담 시간을 단축해 드립니다.

더 궁금한 점은 어떻게 상담받을 수 있나요?

아래 전화상담 버튼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관심 있는 구역명을 알려주시면 관련 정보와 절차를 상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