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참여주체

공공재개발에서 감정평가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나

감정평가기관은 조합원의 종전자산 가액과 권리가액, 현금청산 대상자의 보상액을 산정하는 업무를 맡습니다. 공공재개발은 공공시행자가 참여하더라도 감정평가 절차 자체는 일반 정비사업과 동일한 기준을 따릅니다.

  • 종전자산평가 — 사업시행인가 전후 조합원 자산 가치 산정
  • 권리가액 산정 — 분양 자격·분담금 계산의 기초
  • 현금청산 보상액 산정 — 미동의자·미신청자 대상
  • 평가기관 선정 — 조합·시장 추천 등 정해진 절차 따름

공공재개발에서 감정평가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나, 핵심만 요약하면 무엇인가요?

  • 감정평가기관은 조합원의 종전자산 가액, 권리가액, 현금청산 대상자의 보상액을 산정합니다.
  • 공공시행자가 참여해도 감정평가 방식과 기준은 일반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법 틀을 따릅니다.
  • 조합 추천과 시장(자치구) 추천 기관의 복수 평가가 일반적이며, 차이가 크면 산술평균 등 정해진 방식으로 조정합니다.

공공재개발에서 감정평가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조합원별 종전자산 가액, 권리가액, 현금청산 대상자의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핵심 업무입니다.

감정평가는 언제 이뤄지나요?

사업시행인가 전후 종전자산평가와, 분양신청 이후 권리가액 확정을 위한 평가 등 단계별로 이뤄집니다.

감정평가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나요?

조합과 시장(자치구)이 각각 추천하는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복수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는 조합원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평가나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이라 감정평가 기준이 달라지나요?

공공시행자가 참여해도 감정평가 방식과 기준은 일반 재개발과 동일한 도시정비법 틀을 따릅니다.

감정평가 결과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조합 총회 자료나 개별 통지서를 통해 본인의 종전자산가액과 권리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관련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나요?

평가액에 대한 이견이 지속되면 재평가 절차를 검토하거나, dispute.tnvjaos.com의 분쟁 대응 절차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복수 평가 결과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조합 추천 평가기관과 시장 추천 평가기관의 평가액 차이가 클 경우, 두 평가액을 산술평균하는 등 정해진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감정평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통상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 용역비를 부담하며, 최종적으로는 전체 사업비에 포함돼 조합원 분담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감정평가액은 왜 시세보다 낮게 나오나요?

감정평가는 시장 시세가 아니라 법령이 정한 평가 기준과 시점에 따라 산정되기 때문에 실제 거래 시세와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이 차이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확인할 때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단계확인할 내용
1단계사업시행인가 전후로 진행되는 종전자산평가 일정과 평가기관 선정 결과를 조합 공지로 확인합니다.
2단계총회 자료나 개별 통지서로 본인의 종전자산가액과 권리가액을 확인하고 이웃 사례와 비교해 봅니다.
3단계평가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평가나 이의를 신청합니다.
4단계이견이 계속되면 dispute.tnvjaos.com의 분쟁 대응 절차를 참고합니다.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 법령 기준과 시점에 따라 산정된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는 경우입니다.
  • 공공재개발에는 일반 재개발과 다른 별도의 감정평가 기준이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 감정평가 비용이 결국 사업비에 포함돼 분담금에 반영된다는 점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공공참여주체 관련해 함께 보면 좋은 정보는 무엇인가요?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재개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조합원 종전자산 가액, 권리가액, 현금청산 보상액 등을 산정합니다.

사업시행인가 전후, 분양신청 이후 등 단계별로 이뤄집니다.

조합과 시장(자치구)이 각각 추천한 감정평가기관을 통해 복수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재평가나 이의 제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공공시행자가 참여해도 감정평가 방식과 기준은 일반 재개발과 동일합니다.

산술평균 등 정해진 방식으로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며 전체 사업비에 포함돼 분담금 산정에 반영됩니다.

아닙니다. 감정평가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시점에 따라 산정돼 시장 시세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조합원마다 자산 조건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산정 기준이 동일하게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