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동의

공유지분 소유자 동의는 어떻게 계산하나

하나의 토지·건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동의율 산정에서는 통상 공유자 전원을 하나의 토지등소유자로 계산하거나 대표 공유자를 정해 동의를 처리하는 방식을 씁니다. 구체적인 처리 기준은 조합 정관과 공모 요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 원칙 — 공유자 전원을 합쳐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는 경우 많음
  • 대표 공유자 지정 — 공유자 간 협의로 대표자를 정해 동의 처리
  • 공유자 간 의견이 갈리는 경우 별도 협의 필요
  • 구체적 기준은 조합 정관·해당 공모 요건으로 확인

공유지분 소유자 동의는 어떻게 계산하나, 핵심만 요약하면 무엇인가요?

  •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 수를 셀 때 공유지분 소유자 전원을 합쳐 1인으로 계산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 공유자들이 협의해 대표 1인을 정하고 그 동의로 해당 부동산 전체의 동의를 처리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 공유자 간 의견이 갈려 협의가 안 되면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 소유자란 누구인가요?

하나의 토지나 건물을 두 명 이상이 지분 형태로 함께 소유하는 경우를 말하며, 상속이나 공동 매입 등으로 발생합니다.

공유지분 소유자 동의율은 어떤 원칙으로 산정하나요?

도시정비법상 토지등소유자 수를 산정할 때 공유지분 소유자 전원을 합쳐 1인으로 계산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대표 공유자는 어떻게 지정하나요?

공유자들이 협의해 대표 1인을 정하고, 그 대표자의 동의 여부로 해당 부동산 전체의 동의를 처리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공유자 간 의견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공유자 간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리면 별도 협의나 대표자 선임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협의가 안 되면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동의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한 국공유지가 포함된 구역은 해당 관리청의 동의 처리 방식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 소유자는 동의서 작성 시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공유지분 소유자는 동의서에 지분 비율과 공유자 전원의 서명·위임 여부를 정확히 기재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 동의 기준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조합 정관이나 해당 공모의 동의서 작성 안내 자료를 통해 공유지분 소유자의 구체적인 처리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부·가족 공동명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부부나 가족이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도 공유지분 소유자에 해당해 전원 합의 또는 대표자 지정을 통해 동의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유지분 상속이 진행 중이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이라 등기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 상속인 전원의 동의나 대표 상속인 지정이 필요할 수 있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유지분 소유자는 동의서에 어떻게 서명하나요?

공유자 전원이 한 장의 동의서에 함께 서명하거나, 각자 별도의 동의 의사표시서를 제출한 뒤 이를 합산해 처리하는 방식 등이 활용되며 구체적인 양식은 조합이 안내합니다.

실제로 확인할 때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단계확인할 내용
1단계조합 정관이나 공모의 동의서 작성 안내에서 공유지분 처리 기준을 확인합니다.
2단계공유자끼리 미리 협의해 동의서를 대표로 작성할 대표 공유자 1인을 정합니다.
3단계동의서에 지분 비율과 공유자 전원의 서명 또는 위임 여부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4단계상속 등기가 정리되지 않았다면 상속인 전원 동의나 대표 상속인 지정이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 지분이 큰 공유자 혼자 서명하면 충분하다고 보고 다른 공유자 위임을 받지 않는 경우입니다.
  • 부부 공동명의는 공유지분이 아니라고 오해해 한 명만 서명하는 경우입니다.
  • 상속 등기가 정리되기 전인데 상속인 일부만 동의서를 내서 동의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주민참여·동의 관련해 함께 보면 좋은 정보는 무엇인가요?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재개발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아닙니다. 공유자 전원을 합쳐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공유자 간 협의로 대표자를 정해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견이 갈리면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관리청의 별도 동의 처리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유자들이 협의를 통해 대표 1인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조합 정관이나 해당 공모의 동의서 작성 안내 자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부부·가족 공동명의도 공유지분 소유자에 해당해 전원 합의나 대표자 지정을 통해 동의를 처리합니다.

상속인 전원의 동의나 대표 상속인 지정이 필요할 수 있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장에 함께 서명하거나 각자 별도 서류를 제출해 합산하는 방식 등이 활용되며 구체적 양식은 조합이 안내합니다.

공유자가 많을수록 대표자 지정이나 전원 합의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조합은 공유지분 필지를 별도로 관리하며 동의 확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